삼성 회자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검찰 ‘징역 5년 구형’
삼성 제3대 총수 이재용이 석방된 지 2년 만에 다시 수감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최씨 일가에 수백억 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재용은 수감 7개월 만에 가석방이 결정되며 8월 13일 출소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은 지난 2020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결국 수감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106회 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전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첫 재판을 시작해 오늘까지 모두 106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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