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국민사형투표’ 과몰입
“실제 개탈 존재한다면?”
“징역 7년”, “유저들은 살인 방조”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속 개탈이 실재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묵직한 메시지를 선사해 호평을 모으고 있는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특히 현실에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 설정 ‘국민사형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극 중 정체 미상의 ‘개탈’은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 간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한다.
그는 18세 이상 전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사형투표 메시지를 전송하고,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사형을 집행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사형투표를 연쇄살인이라 규정했고, 대중은 찬반이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한다.
만약 개탈이 체포된다면 ‘국민사형투표’ 시스템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당신이 국민사형투표에 찬성을 눌렀고, 그 결과에 따라 개탈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신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 위반에 속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에 찬성한 유저 살인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는 있으나 너무 희석되어 방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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