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 살해남
섬마을 입양돼 머슴살이
짐승이란 말에 살인 저질러
11살에 입양한 아들을 40년간 ‘종살이’ 시킨 양아버지가 양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최근 양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아버지 B 씨에게 입양되어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을 하며 살았다.
B 씨는 입양한 아들 A 씨를 학교에 보내기는커녕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될 무렵에야 해주었으며, A 씨를 이름이나 아들이 아닌 ‘고아’라고 불렀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머슴’이라고 불렀다.
A 씨는 26살이 되어 결혼한 이후에도 양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았다.
그는 2021년 B 씨의 일을 돕던 중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부터 양아버지 B 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A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A 씨는 B 씨에게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며 따졌다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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