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
2심에서 일부 승소
원고에게 7만 원 지급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 원씩 내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심서 애플 책임을 인정하며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일부 성능을 제한하려면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1심에서 총 6만 2천여 명이 소송을 냈지만 패하고 이들 중 7명이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애플은 자사 소프트웨어 iOS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인한 현상이라는 증거 없다”라며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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