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지난해 뺑소니로 면허 취소
경찰서 갔다가 무면허 운전 적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또 다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뺑소니 혐의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외교부의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에 대해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전쟁에 참여했다.
이후 전쟁 중 부상으로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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