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A(80)대 범행 시인
“손 시려서 불 피워”황당사유
옥천군, 정식 입건 방침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산불을 낸 용의자가 범행을 일체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용의자 A(80대) 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았다고 알렸다.
A 씨는 자인서에 “손이 시려서 불을 피웠다”라고 이유를 밝혔으며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발화 지점 근처 다른 곳에도 불을 피운 흔적을 발견하여 A 씨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냐고 추궁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옥천군은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에서 시작된 불은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근처 야산까지 번져 약 8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산불은 약 40ha의 산림피해를 내었다.
A 씨는 불이 나자 당황하여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송하던 구급 대원에게 “쓰레기를 소각하다 실수로 불을 냈다“라고 산불을 낸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1
SOULTRIP
겨울도 아니고 손이 왜 시려?? 장갑 끼지? 밭에는 왜 불을 피우 나요? 그거 요즘 불법 아닌가요? 나이가 80이나 되서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