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결국 승소했다
양측 항소 의사 없어
1년여 만에 전해진 소식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 주장을 일부 인용,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소송 당한 댓글 중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은 5만 원, “딱 세 글자 XXX”은 1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외 “교활한 X” 등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진 않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내놓은 또 다른 소송 건에서도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희진 측은 앞서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사태가 불거진 후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을 향해 “1인당 위자료 3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돼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를 떠났다.
최근 어도어는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3
ㅇㅇ
ㅇ
돈방석 부럽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