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조국 징역 2년 확정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조 대표에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수형생활도 해야 한다.
이에 조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라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척용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가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9
국민들위해 뭘하겠노. !!!필요하면. 국민이고. 피해주는것도 모르면서. 잡범들
ㅉㅉㅉ
ㅇ런 인간들이. 국회의원 이란게. 우리나라 국회 할것 없고. 갈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곳 같아요 니자식들 땜시.손해본 아이들은 어찌하노!!이런사람이. 국민위해 뭘하겠노
범죄자니? 무슨 충격. 사필귀정이지 범죄자가 범죄 저질렀으면 감빵 가야지. 전과4범도 곧 들어갈거야. 그게 정의고 법치국가지.
젤뚜루다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홧팅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