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과 결혼 위해
신분증 도용
무죄 처리 됐다
중국 본토 출신의 한 여성이 대만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해 강제 송환된 뒤,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 다시 대만으로 입국한 사건이 18년 만에 드러났다.
하지만 대만 법원은 해당 여성과 그녀의 남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9년 여성은 당시 대만인 양씨와 중국 본토에서 결혼한 뒤, 같은 해 10월 28일 친척 방문을 이유로 대만에 입국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체류 기간을 초과하며 불법으로 일하던 중 적발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강제 송환됐다. 당시 규정에 따라 1년간 재입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여성은 대만에서 결혼 생활 중 만나게 된 불륜 상대 진씨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여성은 언니의 신분을 빌려 대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언니와 형부의 동의 아래, 형부가 여성의 사진과 언니의 이름을 사용해 중국 본토에서 새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여성은 이를 이용해 언니의 이름으로 진씨와 결혼한 후 다시 대만으로 입국, 무려 18년간 거주하며 최종적으로 대만 신분증까지 취득했다.
그 기간 동안 진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적극 협조하며 여러 차례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여성의 대만 정착을 도왔다. 사건이 밝혀지자, 두 사람 모두 고소당했고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여성의 언니가 신분 도용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허락한 점을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은 현재 대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당 판결은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신분 도용 문제와 이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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