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과 ‘술 취한 여성 성폭행’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성범죄 사건으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특수강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매체는 태일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태일은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지난 8월 태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하였다”라며 손절했다.
당시 소속사와 NCT 멤버는 개인 SNS를 언팔하며 차단하는 등 ‘칼손절’에 나섰다.
해당 사건과 관련돼 일각에서는 태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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