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 방에 몰카 설치한 유명 사업가
나체 모습과 옷 갈아입는 영상 촬영돼
37억 원 넘는 배상, 집행유예는 유지
베이비시터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미국의 유명 사업가 마이클 에스포지토가 37억 원이 넘는 배상을 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콜롬비아 태생의 25살 여성 켈리 안드라데는 미국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 대표인 마이클 에스포지토 부부의 집에 보모로 취업했다.
이후 마이클 에스포지토가 제공해 준 침실을 이용한 켈리 안드라데는 보모로 일을 한지 3주 만에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침실 천장에 있는 화재감지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고, 켈리 안드라데의 나체 모습과 옷을 갈아입는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
켈리 안드라데는 “내가 카메라를 발견한 지 몇 분 만에 마이클 에스포지토가 집에 왔다. 잠든 척을 했는데 그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나는 1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고 떠올렸다.
마이클 에스포지토는 경찰에 붙잡혀 구금됐지만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결국 2년간의 보호 관찰과 상담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이후 켈리 안드라데는 마이클 에스포지토의 수감을 원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78만 달러의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금을 판결했고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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