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혐의 부인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오는 10월 24일 결심 공판
알몸에 구멍 뚫린 상자를 걸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며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2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알몸에 구멍 뚫린 상자를 걸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박스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도운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진 A 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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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예술같은소리하고있다 같다붙이기도 잘같다붙이네 성생활이 어떨지 뻔하다 그럴거면 박스는 왜걸친대 다벗고 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