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 저지른 남편
“사장과 직원 사이. 고소당하고 싶냐”
블랙박스에 성관계 나눈 음성 담겨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다 걸린 남편이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제보자 A 씨는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이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A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열었다. 이후 음식점이 잘 되면서 가게를 확장했고, 직원도 뽑았다.
당시 중학생 아들 친구의 엄마인 B 씨를 고용했다. A 씨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도 잘 하지 않았으며 가출까지 했다.
이후 남편을 만나러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없었고 촉이 왔던 여성은 근처 모텔로 향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발견했고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B 씨가 있었고 이를 본 A 씨는 깜짝 놀랐다.
B 씨는 “오해하지 말라”며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편은 A 씨를 밀치며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며 B 씨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며 으름장을 놨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라며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 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 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라고 조언하더라. 가게를 찾아가자 남편과 B 씨가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었다”며 분노했다.
A 씨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B 씨와 사귀는 게 맞다.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은 A 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면서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며 협박했다.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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