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과
성관계 안하겠다 대만 한 여성
남편과 이혼 판결… 항소 기각
대만의 한 남성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아내가 돈을 청구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 시각) 온라인 미디어 사눅에 따르면 대만 거주 하오 씨가 아내인 쉬안 씨에 대해 청구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하오 씨는 그의 아내인 쉬안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듭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201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아내가 2017년부터 성관계를 월 1회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2019년부터는 아내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완전히 금지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하오 씨는 친척들을 통해 아내가 자기 자신을 ‘너무 뚱뚱하다’, ‘성생활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 2021년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하자 결혼생활을 이어나갔다.
아내인 쉬안 씨는 그 이후로도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500대만 달러(한화 약 2만 원)를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원할 때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오 씨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느껴 202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승인했다.
쉬안 씨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댓글3
당연히 이혼해야지. 떡을 못 치는데 마누라가 왜 필요해.
얼마나 돈은안줬으면 하자는게 부당한거지
정도껏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