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했다며 탑승 금지
SNS로 ‘레즈비언’ 주장해
결국 항공편 환불 받아
비행기에서 남성과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탑승 금지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레즈비언‘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4세 에린 라이트(Erin Wright)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난 6월 아메리칸 항공사로부터 탑승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에린 라이트는 당시 미국 뉴올리언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게이트 직원은 에린 라이트에게 탑승 금지를 당해 체크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에린 라이트는 이유를 물었지만 직원은 “죄송하다. 내부 보안 문제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사과만 전했다. 이후 그는 고객 서비스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이유를 듣지 못했다.
결국 에린 라이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했다. 이후 그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약 137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고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며 공항에서 8시간을 버텼다.
이후 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비행기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이 금지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에린 라이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에 연락한 시점부터 실제로 답장 받을 때까지 12일이 걸렸고, 답장을 받은 후 해명했음에도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말고는 (비행기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편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개월 후, 에린 라이트의 어머니는 아메리칸 항공의 법무 부서에 연락했고 항공사 측은 에린 라이트를 탑승 금지 명단에서 삭제하고 원래 항공편인 약 54만 원을 환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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