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결국 부친 고소
빚 100억 이상 갚아줘
증여세로만 50억 이상 나올 수도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결과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김성훈 변호사는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세리 변호인 측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 맞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고소 사실을 알렸다.
그간 박세리는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부친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증여세율은 공제를 제외한 뒤 30억원까지는 10~40%, 그 이상은 50%다.
따라서 실제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100억원가량 대신 갚아줬을 경우, 3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최소 5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지난 21일 땅집고를 통해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서정빈 변호사 또한 “결국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세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일부러 기다리듯 들어오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부터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부친과 손절 의사를 밝힌 박세리는 ’KBS 2024 파리올림픽‘ 방송 골프 해설위원으로 나서며, KBS 2TV ’팝업상륙작전‘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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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주는돈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건 잘못된 법인듯하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들어간 빚도 증여대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