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안성일·손승연
어트랙트에서 형사 고소
“저작권료 중단” 결정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19일 어트랙트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 제작을 총괄했으며,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 용역 업체였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당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협업 과정에서 당시 어트랙터 대표였던 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알록 계약서 계약자를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분을 변경하며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하고 법인 도장까지 찍었지만, 당시 대표였던 김종언에게 지분 비율을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트랙트는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더기버스 임직원 5명과 손승연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현재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에서 DJ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안 대표의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의 저작권을 편취했다는 문제를 제기해 지급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 역시 과거 전속계약 분쟁 당시 모습이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비슷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과거 포츈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분쟁 후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더기버스로 이적했다.
그러나 손승연은 “이해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며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자신이 언급되는 상황에 불쾌함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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