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59세 男
학원 차 내린 8살 여아 쫓아가
“돈 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최근 집 앞이나 놀이터에서 미성년자 아동들을 유인해 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9세 남성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쫓아갔다.
8살 여자아이 쫓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 남성은 아이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다다르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다가왔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가왔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59세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에 누리꾼은 “소아성애자들은 사회랑 격리해야야 한다”, “1년 뒤에 더 큰 피해자 생기면 어쩔”, “어디 불안해서 애 낳고 키우겠냐”, “아동 범죄는 그냥 사형시켜라 제발”, “신상 공개해라”라며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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