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 위해 남성이 한 행동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 담가
보험사 사기 혐의로 경찰에 기소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사눅은 대만의 24세 남성 장씨가 5개 보험사에 8개 보험금, 총 130만 달러(한화 약 17억 4천만 원) 이상을 청구하려던 계획을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씨는 보험사에 야간에 스쿠터를 타다가 입은 부상으로 두 다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1개 업체는 즉각 25만 바트(한화 약 92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4개 업체는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경찰 신고 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장씨의 정확한 부상 원인은 한 친구가 장씨를 의자에 묶은 다음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플라스틱 양동이에 몇 시간 동안 다리를 담그고 앉게 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병원 진단 결과 사진 속 장씨의 상처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수사관들은 장의 상처가 인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사고 이후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확인했다.
장씨는 야간에 스쿠터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장에서 주장한 사고 당일의 평균 기온은 섭씨 6~16도로 두 다리를 잃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하여 드라이아이스로 가득 찬 플라스틱 양동이와 같은 증거들을 발견했고, 결국 장씨와 공범인 친구 랴오씨는 보험사 사기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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