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피소당한 ‘나는 솔로’ 광수
A 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 약 4억 원
침묵한 가운데 포차 사진 업로드
‘나는 솔로’ 16기 광수(가명)가 동업자에게 피소 당했다.
앞서 스포츠서울은 지난 26일 ENA·SBS Plus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 중인 광수가 동업자 A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광수와 A 씨는 헤어드라이기를 개발,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A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처음엔 광수가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A 씨는 직원으로 출발, 이후 A 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라며 “A 씨 퇴사 시 주식은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 근속 근무기간 3년을 채운 후 퇴사 시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다. 퇴사 시 A 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약 4억 원 상당이지만, 광수가 퇴사 후 태도가 변했고 이에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6일 SBS PLUS ‘나는 솔로’ 측은 “광수는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작진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광수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논란 속에도 광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는 내 취향저격. 비 오는 날엔 포차지”, “창동 포차의 밤”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음주 사진을 업로드하며 근황을 전했다.
광수는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에 출연해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으며 대기업 연구원 출신 스타트업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