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염려 끼쳐 죄송하다” 심경 밝혀
호송차 오르며 돈다발 맞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은 얼마 전 구속 기소됐다. 이틀 뒤에 구속에 앞서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나왔는데, 별안간 돈다발을 맞았다.
유아인은 2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염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인에게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심사 2시간여 만에 법원을 나온 유아인은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을 맞았다.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면서 1만 원권, 5,000원 권, 1,000원 권을 던진 것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에 옷이 젖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왜 유아인에게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저 시민은 시간이 남아도나? 마약범에게 관심 주는 것 같은 행동도 별로다”, “내가 현장 기자나 유아인이었으면 웃음 참느라 죽을 듯”, “이왕 던질 거면 동전으로 던지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약 200회가량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최 씨와 함께 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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