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요죄 등 경찰 고발 당해
이종배 “사과 강요, 방송사 업무 방해”
‘그알’ 보도 관련 내용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강요죄 등 혐의를 받아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 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언론 탄압’이라 규정지으며 “언론의 핵심 역할은 권력자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 위치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면 몰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방송사를 특정하고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겁박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최초로 해당 의혹을 내놓은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주장한 장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공식 사과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SBS 노조)는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SBS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SBS의 제작 독립성이 의심되고 공정성이 걱정된다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PD를 겁박하고 김상중 진행자까지 욕보일 것이 아니라 입법과 정책으로 SBS의 공정방송을 보장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댓글3
김용걸
북한에는김정은!남한에는이정은! 둘이 싸우면 누가이길까? 북한정은이가 당연히 이기겠지! 핵으로까버리니까! 정신차랴라!
강요제로볼 수 없다 언론사폐쇄해아한다
막 가는구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