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엇갈리는 주장 끝에…
결국 “3년 6개월” 구형

과거 마약 투여 사실을 자수한 바 있는 래퍼 식케이(권민식·31)가 검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의 심리로 식케이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2024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방문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법률대리인은 수술 후 섬망 증상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 훈방조치되었을 뿐 마약 관련 문제는 아니라며 당시 조사받고 있던 대마 소지 혐의는 자수 건과 별개의 일이라고 밝혔다.
식케이는 첫 재판에서 대마초 흡연을 인정했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액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어진 모발 검사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고, 결국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한편, 식케이는 최근 발매한 ‘K-FLIP’의 디럭스 앨범인 릴 모쉬핏과 합작한 ‘K-FLIP+’를 발매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