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계엄령 내란죄 아냐’
尹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라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32
다운
정말 이 나라에는 바른 정치인이란 없는 건가요? 예산안 삭감 할 때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우선 삭감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제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민생고를 위해 당신들의 표심에 포코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나라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모든 마음과 정신을 쏟으실 수는 정령 없으신지요....ㅠ 사랑하는 우리나라 내 이웃들이 너무나도 측은 하여 오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법과 법으로 싸워야지!!!!! 왜 거기서 군인이 나오나!!!!! 거기서 이미 끝난 거야 받아드려
진짜 정신이 나갔나 다들... 계엄 밖에 없었냐라는 소리는ㅋㅋㅋㅋ전두환 이후로 다들 상황이 다 좋아서 계엄을 안 했냐? 진짜 전두환 때 시민들이 죽어나가도 간첩 공산당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던 그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 저딴 대통령이 나왔겠지
노조에 당한 사장
열심히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질 안좋은 노조 만나 일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일하면서 딴짖 부리고 그럼 그 회사 직원들때문에 망하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웃음뿐. . .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