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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탄핵 찬성’ 진종오, 가짜 뉴스에 펄쩍… 결국 무거운 입장 밝혔다

‘尹 탄핵 찬성’ 진종오, 가짜 뉴스에 펄쩍… 결국 무거운 입장 밝혔다

윤은별 에디터 조회수  

진종오 탄핵 찬성
반대표 행사 보도에 분노
가짜 뉴스라 해명

출처: 뉴스1

‘국민의 힘’ 진종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사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한 매체는 진종오 의원이 사실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즉각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금일 보도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라며 “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일체하지 않았다”라고 못 박았다.

출처: 진종오 SNS

이어 “어떤 경로와 의도를 가지고 기사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라고 분노의 해명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12일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라며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가치가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은 결과 계엄 사태가 저와 국민의힘의 가치관과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찬성 204표가 나오며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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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별 에디터
tenbiz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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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김인수

    헌법 제1조 국민이 국가다. 헌법 제2조 국민만이 권력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든 처분에 관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 헌법 제1조 국민이 국가다. 헌법 제2조 국민만이 권력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든 처분에 관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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