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소송 건 소속사
항소심 결과는?
배우 강지환이 스태프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6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19년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여성 스태프 2명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 다른 1명을 추행해 긴급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당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인해 강지환이 출연하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고, 제작사는 드라마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한 바 있다.
‘조선생존기’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강지환과 전 소속사 상대로 63억 원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제작사 측에 약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선고를 통해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전 소속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 쇼’를 통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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