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생일 10월 2일
구속기간 10월까지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0월까지로 연장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을 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호중의 생일은 10월 2일로 생일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호중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으나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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