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국악인 A 씨, 11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
“레슨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부정적인 발언 쏟아내
제자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 유명 국악인이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국악인 A (37)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에서 11살 제자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수업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B 양에게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등 초등학생에게 한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심지어 A 씨는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 했으며 한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러한 A 씨의 행동에도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디던 B 양 어머니는 딸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 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 씨는 B 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며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A 씨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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