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스타강사’ A씨
감독관 막말 논란 사과
“자녀는 부정행위 안 했다” 주장
수험생인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며 감독관인 교사에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스타강사’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다.
27일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입장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감독관에 저지른 행동을 두고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여진다”며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용어라서 만나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놀라셨는지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하셨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백분 양보해도 제 잘못인 것 같다. 학교에 찾아가지 않고 학생만 들여보내던가 했어야 했는데 괜한 욕심에 과욕을 부린 것 같고 그것이 선생님에게 걱정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했다.
입장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밝혀지니까 이제야 사과하네”, “자식이 부정행위한 거 맞는데 왜 적반하장이지?”, “경시 준비하면서 이분 강의 들었는데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 막말을 하다니”, “응 당신 자식 3년간 수능 못 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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