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부족
1가구 2차량 시대
주차비 높이는 추세
대한민국은 사실상 1가구 2차량 시대에 접어들었다. 2023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거주공간은 이 같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또한 가구당 아파트 대수가 2대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1가구를 매입하면 오직 1가구의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아파트 1가구에는 거주 면적 외에 복도, 계단, 주차장, 경비실, 노인정 등의 공동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한 아파트의 경우 1대까지는 무료지만 차량 3대부터 전 평수 동일하게 10만 원, 4대 20만 원으로 통일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반면 아직 차량 대수별 주차비를 적용하지 못한 아파트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비 인상에 반대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은 “주차장 공간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돈만 많이 받겠다는 건 운영회 쌈짓돈 만들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 측에서 주차비 인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거주민의 무분별한 차량 증가를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 차량을 내보내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요금이 파격적으로 대폭 상향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아파트는 기존 주차 요금이 기본 1대 무료, 2대 2만 원, 3대 5만 원, 4대 8만 원이었지만, 요금 인상 후 1대 무료, 2대 2만 원까지는 기존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3대는 5만 원~27만 원, 4대는 8만 원~ 62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고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대 이상은 심하다”, “저런 입주민 때문에 1대인 집도 주차가 어렵다”, “사전 통보도 없이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 대수 1대 이상으로 1996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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