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고용 부담금
5년 간 130억 원 납부
장애인 고용 두고 설전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법을 만들고 여러 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했다. 기업이 이를 어기면 고용 부담금을 내게끔 했는데, 많은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뽑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쪽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근 서울대병원의 고용 부담금이 공개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한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평균 약 2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낸 부담금은 약 130억 원에 달한다.
국립대병원 중에서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 드러나자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돌았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종종 지적을 받곤 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와 비장애인 측 간의 시각이 엇갈렸다.
장애인 단체는 “서울대병원은 민간 병원보다 못하다”며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일부러 직무를 만들어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의료기관 구성 인원의 절대 다수가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원인일 것”이라면서도 “병원이라도 틈새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고용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장애인 측은 “사람 목숨이 걸린 병원에서 장애인 근무자는 오히려 짐이다”, “부담금 따박따박 내면 됐지 뭐가 문제지?”, “장애인이랑 일 해보고 말하세요. 대기업 사옥 내부 카페에 장애인 고용했는데 카페가 아니라 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준입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무로 내세우는 것 역시 폭력이다” 등 서울대병원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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