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소송 취하
코로나 관련 1천억 원 손해배상
지법의 화해 권고 받아들여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는데, 신천지 교회 측이 방역 당국에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빠뜨린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말이다.
해당 소송이 3년 내내 이어지자 지난 17일 대구지법은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의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의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딱 2주 되던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이는 곧 화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해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됐고 소송 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소송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송 취하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 대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라면서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화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코로나는 어차피 전파됐을 것이고, 사이비 종교인데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신천지에 굴복한 겁니까 홍 시장님?”, “어떻게 사이비랑 화해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대구시민들 혈세만 날린 꼴이네” 등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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