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품 안정성 조사
125도까지 오르는 전기장판 적발
제품 리콜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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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온도가 125도까지 오른다? 열선의 온도가 기준치를 훌쩍 초과한 전기장판이 안전성 조사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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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았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125도면 화형 수준”이라며 놀라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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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일좋은자리 전기장판 외에도 리콜 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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