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태극기 불태운 사진
“화를 견딜 수 없다”며 범행
국기모독죄 혐의 여부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한글날,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등 거리 곳곳에 게양된다. 최근 이 태극기를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불태운 누리꾼이 등장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누리꾼 A씨는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거나, 태극기가 불에 타는 과정을 담은 사진 등을 올렸다.
A씨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썼다.
그가 왜 태극기를 보면 화가 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조사를 기반으로 조사에 나섰다. 다음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극기를 불태운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즉 A씨는 국기모독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국기모독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국기모독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만약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기에 대한 존중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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