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 사고 트라우마 가족
엄마 사망으로 충격 받아
음주운전 가해자는 징역 2년
지난 1월 오은영 박사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이 등장했다. 안타까운 사연에 오 박사와 패널 등 출연진뿐만 아니라 대중의 심금을 울렸는데, 최근 이 사고의 결말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과속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B씨가 숨졌는데, B씨가 바로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의 엄마였던 것.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 올 때가 제일 힘들다”, “엄마와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나 함께 갔던 단골 장소가 많이 생각난다”는 등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심지어 가해자 A씨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으로 알려져 더욱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2년형이라니” 등 분노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주행에도 과실이 있었고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책임을 모두 지울 수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댓글1
어이없다
우리나라의 판결을 보면...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 썼고.... 초범인점... 각종 핑게와 구실을 가지고 판결문을 쓰는데, 복사기에 페이퍼 복사하는 기분이다. ㅈㄹ가지가지오만가지ㅈㄹ한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