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엔터 이사회 의사록 열람
지분 3.65% 보유
“열람에 부당한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떠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보게 됐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이수만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의사록과 첨부 자료다.
이수만은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엔터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SM이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SM엔터 설립자인 이수만은 지난해 2월 개인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다. 하지만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SM엔터는 카카오에 인수됐다.
현재 이수만은 하이브에 넘긴 SM엔터 지분을 제외하고 남은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락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한편 SM엔터가 카카오의 품에 안긴 지 곧 1년을 맞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 관련자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인 데다 카카오 역시 SM엔터 임원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 사실이 알지더니 매각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카카오는 급기야 지난 29일 SM엔터 재매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까지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