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품 안정성 조사
125도까지 오르는 전기장판 적발
제품 리콜 명령 조치
전기장판 온도가 125도까지 오른다? 열선의 온도가 기준치를 훌쩍 초과한 전기장판이 안전성 조사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았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125도면 화형 수준”이라며 놀라워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일좋은자리 전기장판 외에도 리콜 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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