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독자 치료에 건보 적용
이달 말 안건 상정
치료비 부담은 0원 논란
마약이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 일상으로 파고 들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급증했다. 사법 당국은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 한편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3월 시행된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아무리 소득 제한을 두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한 마약에 왜 나랏돈이 들어가?”, “처벌 강화가 우선이여야 하는 거 아님?”, “난치병 환자도 약 중에 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 많아서 쩔쩔매는데 마약쟁이들을 뭐가 좋다고 지원해줘?”, “중독자들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알지만 답답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 밖에도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온갖 예산 다 삭감하면서 마약 치료에 돈 쓰는 게 좀 이상하다”, “진짜 아픈 사람이나 지원하지”, “유통하는 것들이나 무기징역 때리고 얘기하라” 등 과격한 반응이 많았다.
한편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겐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량은 고의성이나 투약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만약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투약이 아닐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마약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에 한계가 있어 센터 설립과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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