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유튜버 ‘궤도’
공무원 규정 위반 적발
겸직 수익 7억 원
93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 유튜버 궤도는 최근 OTT 예능 콘텐츠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러한 궤도의 행보가 본업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소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궤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번 것이다.
겸직 수익도 어마어마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93만1000여 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한다.
모어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유료 광고 수입 등을 통해 6억 8,600만 원의 매출을 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 공무원 중 3,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들 중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개인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 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댓글2
손규한
모든 사림이 잘 알 수 있도록 과학 관련 설명을 잘한 것도 범죄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알기 쉽게 설명했고 올린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서 수익을 올려졌기에 범죄다. 수당 올린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올렸는데.. 범죄라.\ 제발 사람 사는 곳에 살고 싶다.
이인호
제가 찾아보니 과학기술 본법에는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당 법에서는 수뢰 뇌물제공 부정처 알선수뢰의 경우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겸직 규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본조신설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