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깡통전세로 전세금 모조리 날려
가해자 일당 근황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시발점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무려 19단지에 달했는데, 그중 618가구가 임의 경매에 넘어갔을 정도라고 한다.
이들의 전세사기 유형은 해당 주택이 바로 깡통전세였기 때문인데, 이는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전체 집값의 80%를 넘어선 매물을 의미한다.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버리면서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피해를 본 금액이 약 4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는 인천 미추홀구의 해당 지역이 단일 아파트나 빌라·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들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을 향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라고 현혹시킨 뒤 계약을 유도했고, 세입자들이 근저당 액수에 대해 불안해하자 이행보증서까지 써주면서 이들을 달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인은 모두 짜고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이며, 결국 세입자들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짜둔 판에 넘어가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사기 피해자 중 다수는 아파트 우편함에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으니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라’라는 경매 중개사무소의 전단지를 보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피해 충격에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가해자 일당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로부터 1년 후, 가해자 일당은 구속 상태로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풀어주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당 가운데 주범인 남 씨는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도 모자라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3개월이 지났다. 피해 신청을 하면 빠른 지원을 위해 3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인천에서도 이 기한을 못 지킨 경우가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겨우 힘들게 생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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