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현금 판매
카드결제 절대 안 되는 이유
카드결제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많은 사람들이 취미 및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로또, 로또를 구매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점이 화제다.
노점에서도 카드 결제나 어플 결제가 되는 시대에 로또만큼은 절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1회만 구입하든 구매 한도 금액인 10만 원을 채우든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복권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게다가 편의점 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포스기가 설계되어 있어, “한 번만 카드로 로또를 사게 해달라”고 졸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법으로 로또의 신용카드 구매를 막아놓은 건, 사행성 조장의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카드 사용금액은 엄연한 빚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로또 구매가 가능하다면 별다른 경각심도 없이 쉽게 빚을 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과거에 비해 로또 1등의 당첨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정부는 로또 당첨금의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가격도 1회 2천 원에서 천 원으로 인하했는데요. 총 판매 액수의 50%가 당첨금이 되기 때문에 당첨금 액수도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권의 현금 거래는 불법이지만, 소액 당첨의 경우 복권을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간혹 “농협으로 가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판매점이 있는데 4등과 5등 당첨자는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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