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필로폰을 매매·소지, 공범들과 투약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며 형 확정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 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원심 판결을 깨고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댓글1
camel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걸 고맙게 생각해라. . . 싱가폴 같았으면 사형감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