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베리굿 출신 다예
학폭 관련 글 ‘허위 사실’ 인정
벌금형 200만 원에 팬들 분노
‘학폭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난 베리굿 출신 다예의 무죄가 입증되었다.
지난 2019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걸그룹 베리굿 다예가 북서울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다예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는 “다예가 이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주장하며 다예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예는 본인 계정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학폭 루머를 전면 부인 했으나 A 씨의 졸업사진 인증과 늘어나는 증언에 결국 고통을 호소하며 그룹을 탈퇴한 뒤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지금, 다예의 무고함이 법적으로 증명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다예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다예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200만 원)을 내렸다.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다예의 팬들은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200만 원이라니”, “우리 다예 돌려내”, “이 소식을 들은 다예가 얼마나 허무했을까”, “이러니 ‘아님 말고’ 식의 허위 루머가 계속 생기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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