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체 녹음 듣겠다”
10월 30일 4차 공판 예정
같은 학급 학부모들 호소
발달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8일 특수교사 A 씨가 “진짜 밉상이네”, “너 싫다” 등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씨 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인해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녹음 말고는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발하기엔 어렵다며 해당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특수교사 A 씨 변호인은 “녹음 파일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본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어감과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4차 공판에서 4시간 분량의 전체 녹음을 듣기로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가능성에 대해선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씨 아들과 같은 학급 학부모들은 “아무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라며 “3~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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