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범죄수익 납부 내역
추징금만 1억 832만 원
그러나 겨우 7만 원 납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렘’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N번방’ 조주빈이 수감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조주빈은 여러 차례 “반성하겠다”며 소식을 전해왔는데, 말과 영 반대인 행동이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조주빈이 현재까지 납부한 범죄수익금은 7만 원이라고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조주빈에 징역 42년 형을 내리면서 조 씨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 3,000여만 원과 가상화폐 몰수뿐 아니라 약 1억 828만 원에 대한 추징금을 확정 판결했다.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조주빈은 달랑 7만 원을 납부했다. 이마저도 검찰이 조주빈 아버지가 그에게 보낸 영치금 7만 원을 강제집행한 것이다.
당시 조주빈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정작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벌금이라면 미납 시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주빈은 추가 혐의를 받고 있따..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 중에 있으며, 진 17일 열린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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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뉴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