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불법 참전 혐의 이근
집행유예 3년 선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
UDT 출신의 유튜버 이근 전 대위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뺑소니’ 운전과 우크라이나 의용군 불법 참전 등이다. 최근 이 혐의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 전 대위는 그리 놀란 반응이 아니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위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 혐의 관련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 전 대위는 선고심 직후 “우크라이나에 간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한번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항소해서 집행유예 없이 진짜 징역 살고 정신차리세요”, “저 짓을 하고도 집행유예라니”, “그냥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게 나을 텐데”, “관종짓을 목숨 걸고 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전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 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내 차로 달려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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