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예인 화제
1,000만 원대 아파트 거주
절세·사생활 보호 이점
최근 유튜브 콘텐츠 ‘아침 먹고 가’에 출연한 연예인들의 월세가 화제다.
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소유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 월세 1,200만 원을 내면서 거주하고 있다. 1년이면 1억 4,400만 원인데, 이곳에서만 5년을 살았다고 한다. 7억 2,000만 원을 월세로 쓴 것이다.
가수 카더가든 역시 밤섬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에 월세 500만 원을 붓고 있다. 1년이면 6,000만 원이다.
방송인 박나래가 이태원동에 55억 원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기 전까진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월세 1,000만 원짜리 고급 빌라에 살았다. 가수 성시경도 한남동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주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들은 돈도 많이 벌어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을 텐데 왜 월세에 사는 걸까?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 수입이 많은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살게 되면 그 액수가 많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예인 같은 불안정한 직업 특성상 비싼 주택을 샀다가 세금 감당이 안 되는 낭패를 안 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예를 들어 매매가 25억~30억 원에 형성된 집을 매매하면 취득세만 1억 500만 원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의 특성상 보유 자산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료 역시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돈만큼 중요한 이유로 사생활이 있다. 한곳에 정착해서 오래 생활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에 사는 것이 손쉽게 이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은 자발적으로 월세를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러한 고가 월세는 어디까지나 수입 상위 1%, 한남동을 비롯한 부촌에 국한된 경우라며 일반인들이 ‘세금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스타들’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지 않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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