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의혹
상해·폭행·강간치상’ 증거 나와
수사결과통지서 입수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의 상습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가 공개됐다.
12일 스포티비뉴스는 경찰이 김병만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A씨는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총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 병원 진료 기록서 등도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첨부한 32개 항목 전부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상해는 1항부터 22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봤으며, 23항, 24항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고 봤다.
폭행은 1항부터 7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고, 강간치상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김병만 측은 “불기소 의견 송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 송치란 용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나 있었던 말인데, 현행 수사 통지 결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김병만 전처 A씨는 김병만에게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반박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