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반려견 ‘레오 안락사’ 수의사
경찰, 지난달 불송치 결정 내려
“동물용 마취제 ‘알팍산’ 사용”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24일 경기군포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한 동물병원의 원장 B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에게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 씨를 고발했다.
당시 강형욱은 견인 레오를 안락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과정에서 A 씨가 거론됐고 A씨는 수의사로서 나이가 많은 레오의 고통을 끊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안락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B 씨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의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은 대해 수의사는 출장 진료가 가능하고 레오의 안락사 당일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A 씨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거라는 B씨의 주장과 다르게 동물용 마취제인 ‘알팍산’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A 씨의 구매내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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