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 인정
백윤식, 1심과 2심 모두 승소
오는 7월 22일 선고 확정
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에 대한 무고 혐의 관련 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7월에 선고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오는 7월 22일 백윤식 전 연인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월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두사람이 실제 작성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어길 시 위약사항에 대해 벌하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백윤식과 결별했던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 아들 도빈, 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백윤식은 A씨를 상대로 자서전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해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책 내용 중 직접적, 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라며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에 관해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3월 11일, A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무고 의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오는 7월 22일 예정된 선고기일에서도 백윤식이 승소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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